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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투싼, 내수차별 논란의 진실은?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6. 6.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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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차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말이 정말 많다. 현대자동차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 먹는다. 그런데, 이번에 IIHS(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을 갖고 실시한 스몰 오버랩 테스트(Small Overlap Test) 에서 7종의 실험차량 중 유일한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내수와 수출용에 대한 차별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비자들은 논란이 일 때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뜨거운 주제를 놓고, 각 언론사마다의 반응도 다르다. 과연 진실은 어떨지 우리는 차근차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스몰오버랩 테스트가 과연 정확하게 어떤 테스트였는지, 왜 국내 소비자들은 내수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무슨 테스트였는가?


현대자동차의 관계자는 이번 스몰 오버랩 테스트가 단순하게 스몰 오버랩 대응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안전과 관련된 테스트라기보다는 미국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테스트 중 한 부분이며, 국내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되는 '코너 익스텐션'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의 영향력이 극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저속 충돌 시 전면부 범퍼의 강도를 위한 것으로, 수출용에만 더욱 튼튼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즉, 보강재(코너 익스텐션) 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번 테스트 자체가 범퍼의 코너 부분을 5kph 로 부딪혀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코너 익스텐션' 이 부착되어 있으면 보행자 충돌안전 규정상 안된다는 내용이다.


<자료 = 도로교통안전공단>


실제로 각 나라의 안전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내수차별이라면, 차체의 25%를 충돌하는 '스몰오버랩 테스트' 에서 사이드멤버, 코너 익스텐션은 충돌테스트시, 고정벽과 만나지 못하고 바로 휠하우스를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갖고 안전성의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대자동차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섀시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한 것이며, 내수차별이 절대 아니라는 반응이다.



대표이미지


대체 왜 논란이 이는가? 진실은?


위의 사진상에서 파란색 부분이 '코너 익스텐션'인데, 이는 미국의 충돌테스트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며, 이러한 코너 익스텐션이 국내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내수차별,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냥 각국의 규정과 상관없이 '현대니깐' 그냥 '까고보자' 라는 식으로 보인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안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코너 익스텐션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도어프레임과 A 필러, 힌지 필러의 강도가 더욱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른 보험료 산정 테스트를 하는 것을 갖고 안전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테스트 규정은 각국의 주행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진다. 유럽과 아시아는 북미와 같은 장거리 운전보다는 도심에서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빈도수가 높아, 보행자 안전규정 때문에 '코너 익스텐션'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코너 익스텐션이 없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 대부분의 유럽차량들에도 코너 익스텐션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어느 한 매체는 사실확인 없이 그저 '까기' 에만 급급해 보여 사실확인이 생명인 매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소비자들도 논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북미에서도 보행자 규정이 강화된다면, '코너 익스텐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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