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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레몬법이 있었더라면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5. 9. 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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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레몬법이 있었더라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S63AMG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이 이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행 중 시동꺼짐이라는 심각한 차량 결함이 3번이나 발생했음에도, 차량에 대한 수리와 교환/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주가 고가의 차량인 S63 AMG 를 골프채로 박살낸 사건이 있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오히려 고객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을까?




미국이라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거액의 배상을 했었어야 했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고객을 오히려 고소를 했다는 것은 미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일이다. 지금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행동은 고객의 신뢰를 져버린 어처구니 없는 처사였다. 한국은 유독 대기업의 논리로 법해석이 이루어지며, 돈을 지불하는 가장 소중한 고객이 오히려 천대받는 기이한 현상이 일반화 되어 있다. 예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에도 누누히 이야기 했던 부분이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뉴스라기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복잡한 카테고리다. 



레몬법이란?


미국의 레몬법은 1975년에 미국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 환불해야 한다는 법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레몬법은 구입후 1년 미만 혹은 주행거리 12,000마일(19,312km) 미만의 차량에서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하면, 불량차로 간주해서 제작사가 차량 가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새 차로 교환해주는 법안이다. 


레몬법이라 불리운 이유는, 오렌지인줄 알고 샀더니, 실제로는 레몬처럼 신맛이 난다 라는 비유적 표현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새 승용차의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3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벤츠에 대해 48만 2천달러(5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때는 최근의 사건보다는 양호했다. 구입 직후,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사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벤츠사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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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불량에 대한 환불과 교환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 보호협회는 허수아비다. 강제사항도 없으며,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논리다.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를 앞세운 업계도 이를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다. 


자동차는 한두푼짜리 하는 학교 앞 문방구 뽑기가 아니다. 게다가 위의 사건처럼 주행 중 시동꺼짐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었는데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차량 결함에 대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소비자를 오히려 고소했다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고, 행동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업은 움직이지 않으며,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투표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딱히 법안을 바꿀 생각들도 없는 것 같다. 지금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불매운동이다. 정신 못차리는 일부 기업이 고객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 미국이라면 상상조차 해봤을까? 얼마나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로 알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을까 싶다.


그 좋다는 내용들은 다 갖다 쓰면서, 왜 기업에 불리한 것은 하지 않나 싶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이며, 이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 한 결과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결과다.


한국에서도 레몬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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