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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예정의 침수차 유통, 범인은 바로...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6. 10.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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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유통의 범인은 보험사.


믿기지가 않는다.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많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일반 차량들은 물론이고, 현대자동차에서 출고 대기중이던 차량까지 침수가 되는 일이 발생되어, 보험회사로서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그런 침수차량들을 유통시키고 있는 주요 범인이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발빠르게 태풍 '차바' 로 인해 침수된 차량(실내 빗물 유입 포함)의 규모가 1,087대로 파악했고, 공장에 있던 침수된 부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침수된 차량은 품질 저하 등 고장의 우려가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및 부품차로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한다고 하며, 피해가 경미한 차량은 연구용 차량으로 대학교, 특성화고 등에 무상제공한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현대자동차가 침수차를 유통시킨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전량 폐기했고, 일반인들의 침수피해차량. 즉, 전손처리된 침수차를 보험사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몰래 유통시켜버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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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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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처리를 했다. 엔진과 전자장치 등의 손상때문에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어 '전손처리' 를 하고, '폐차장' 으로 바로 갈 줄 알았겠지만, 믿을 수 없게도 보험회사는 이를 경매를 통해 중고차 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보통 사고차들은 전손처리를 하면서 부품의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일부 사용하기도 했다. 문제가 없는 쪽은 그럴 수 있지만, 침수차량은 이야기가 다르다.




고객의 안전을 위한다더니?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80%가 넘는다. 매년 적자인지가 벌써 몇년째인지도 모르지만, 보험회사 전체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손해가 있어도,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보험사가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내부 부식으로 인해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침수차를 유통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침수차량은 햇볕에 말리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특히, 자동차 부품 중, 전기전자 부품이 40% 이상이 되기에, 중고차로 버젓이 유통된다면, 그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도 3달 뒤에나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한다.


고객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안겨버리도록 만드는 현행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침수차에 대한 내용도 허점이 있지만, 일반 사고에서도 보험회사의 안전을 무시한 행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손차 관련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차량이나, 보험처리를 안한 차량들은 사고가 있어도 무사고차라고 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와 제도를 보완하려는 보험개발원의 반성이 절실하며, 관계당국의 감독 및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특히, 현행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침수차와 전손차의 유통을 일부 강제적으로 막아야 한다. 



요약

1.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3개월 뒤로 계획하시길

2.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이력을 반드시 확인

3. 침수차 유통의 범인은 보험회사와 중고차 매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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