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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보험회사, 또 보험료를 올린다고?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6. 11.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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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보험회사


요즘, 성적,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또 오를 전망이다. 정말 이정도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오르고 있다. 수입차 오너들은 사고가 나도 배기량 기준의 국산차만 렌트받는 '재산권 침해' 에 이어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면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고가 한해에 두번 발생하면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이익을 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인상, 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중 흥국화재는 개인용에 대해서 14.0%, 업무용은 8.3%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년만에 보험료를 올리는 셈이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



흥국생명은 차량단독, 대물확대, 자동차 상해 등의 특약 담보에 대해서는 3.1~7.8%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삼성화재나 KB 손해보험처럼 자차담보에 주로 가입하는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면서, 담보가입을 하지 않는 계약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들어 손해율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인 약 78%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80% 를 넘어왔었다. 이정도로 손해율이 높다면 보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으로의 상품소개 혹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여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까지 고객들이 신경쓸 것은 아니다.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도 있지만, 금감원의 감독 소홀과 보험업계의 운용방식의 문제 혹은 일부 고객들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보인다.


그렇다면,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은 보험정책 및 약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알아보자.



1. 자동차 보험료는 차값대로, 대차는 배기량 기준?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렌터카를 같은 차종이 아닌, 배기량 기준의 국산차로만 받게 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고가차량 고통사고 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했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계는 합리적 방안으로 볼 수 있지만, 렌터카 업계 및 수입차 오너들에게는 사실상의 '불평등'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입차량의 오너들은 비싼 리스료를 내면서 이용하다가 배기량 기준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될 시에는, '재산권 침해' 가 되기에 불만들이 높다. 대차를 받는 기준이 '동급 차량' 에서 '동급최저' 차량으로 바뀐다는 것은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그에 대한 권한은 누릴 수 없으면서 동급으로 누릴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전히 말들이 많다.


물론, 보험료까지 현실적으로 산정된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아쉽게도 수입차 오너들은 여전히 국산차보다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가의 수입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동급의 수입차량을 렌트해 렌트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자동차 보험의 물적 손해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수입차라고 해서 비싼 보험료를 받아야 할까?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이 헌법 제 10조 계약의 자유, 제23조 제 1항 재산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보험업계가 책임질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 보험가입 거부?


SBS 의 뉴스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려던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다. 1년동안 경미한 접촉하고가 두번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갱신 거절 대상' 으로 올려,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사고경력이 있는 가입자들을 공동인수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자의 부담이 몇배 이상 오르고 있다.


*공동인수? 사고가 나면, 11개 보험사가 손해를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 보험료의 3배 정도 비싸다


게다가 차종에 따라서는 한해에 한차례만 사고가 나도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며, 아예 처음부터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즉, 돈 되는 장사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의무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 7천건에서 2015년에는 25만 3천건으로 5배 가까이 올랐는데, 금감위에서는 이를 분명 문제시 해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 받혀도 사고로 되는 마당에, 보험가입 거부까지는 너무나 이기적인 처사다.





3. 차량 2대 이상 소유시, 보험료 인상 추진


최근 보험업계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산정은 차량을 여러대 소유하더라도, 가입자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번째 차량의 경우에 자녀나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가 많아 손해율이 높기에 같은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두번째 가입하는 차량은 10% 포인트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가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지 손볼 예정이라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철저하게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두번째 차량의 사고율이 높다면, 그 다음부터 차량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데, 처음부터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높게 산정하는 것은, 다른 논리로 가입자의 사고율이 낮았을 때에 할인을 해줘야 하는 것도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만약 1인소유, 1인 한정 보험이라면 오히려 사고율이 낮아질텐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이 없다.


한마디로 현재 자동차 보험업계는 궤변만 늘어놓는 방안만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보험이라는 것을 왜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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