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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에는 왜 소화기가 없지?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7. 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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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에는 있던데, 내 차에는 없는 소화기?


사실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는 사실 중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이 숨겨져 있다. 일반 승용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순정 소화기. 하지만, RV 차량에는 차량 트렁크에 비치된 트렁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 화재는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재앙적 요소이다. 그런데, 자동차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 57조(소화설비) 를 살펴보면, 자동차에는 A,B,C 형의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부터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1987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승합차와 위험물 등의 운송차 내부에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 승용차량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사실 이는 큰 문제이다. 자동차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7인 이상의 승합차량에만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한 법안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차종 소화기 의무배치, 자동차 검사시에 소화기도 검사해야


자동차 화재는 탑승인원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불특정하게 내차, 남의 차량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 검사 때에 소화기 또한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차량 화재는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3,000~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 차종 소화기 의무배치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자동차 화재는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불에 타기 쉬운 내장재 혹은 연료 때문에 대형화재로 발생하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는 그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시중에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차량화재를 진압하기에는 그 성능이 턱도 없이 모자라기에, 제대로 된 소화기 성능을 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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