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단속이 목적이 아닌 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도를 위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난폭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암행순찰차가 운영된다고 한다. 암행순찰차를 통해 불시에 교통법규 위반자를 발견하면 암행순찰차의 내부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일단, 진짜 경찰차인지를 믿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경찰차와 다르게 외관상 큰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찰마크를 보닛과 측면에 붙여 경찰차라는 것을 인지시키겠다고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양심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도로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한편에서는 범칙금을 통한 세금걷기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암행 순찰차 제도가 국내에 도..
자동차 칼럼
2016. 2. 2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