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국토부가 웬일로 간만에 사고예방을 위한 대형화물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화물차는 그 크기와 무게가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무겁기 때문에 제동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르며, 사각지대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새로운 개정안은 내년 1월달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 및 화물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며, 캠핑용 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차체 길이가 11m 를 초과하는 승합차량과 총중량이 20t 이상의 화물, 특수차량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0% 의 운전자과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장착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승용차량도 ABS,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및 다양한 안전사양들이 의무장착되고,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늦은 편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장치들이 의무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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