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타II엔진의 보증연장, 무엇을 뜻하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국내에서 쎄타 2.0 GDI 터보 / 2.4 GDI 엔진(숏블록 어셈블리)의 보증기간을 기존의 5년 10만km 에서 10년 19만km 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YF 쏘나타, 그랜져(HG), K5(TF), 스포티지(SL), K7(VG) 이다. 얼마 전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진 노킹현상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통 국내에서 벌어진 결함 등에 대한 조치를 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대상차종
쏘나타(YF) 09.7~14.2 (6,169대)
그랜져(HG) 10.12~14.5 (135,952대)
K5(TF) 10.5~15.5 (13,641대)
K7(VG) 11.1~15.12 (62,517대)
스포티지(SL) 11.3~15.8 (5,961대)
※노킹현상이란?
피스톤이 엔진 내부 벽을 치는 현상으로 보통 높은 옥탄가의 고급유를 사용해야 하는 차량에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어 발화시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 떨림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소음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보증연장 뿐 아니라,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의 경우에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 일체를 보상해준다고 하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결함을 인정하는 것인가?
현대자동차는 내부공익제보 등을 통해 밝혀진 노킹현상등에 대해서 미국의 엔진생산 공장의 청정도를 문제를 들어 북미에 판매된 2011~2012년식 쏘나타를 리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차량들이 국내에서 정말 많이 팔린 모델이며, 핵심 엔진이기에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에도 논란이 쉽게 잠들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쎄타 II 엔진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합의하여 국내 내수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쎄타엔진의 보증기간 연장은 결국 공장 청정도의 문제가 아닌, 설계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기에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해진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고객의 목소리에 점차 귀를 기울이고 있고 발빠르고 파격적인 대처를 한다는 것은 칭찬할만 하며, 소비자들의 권익이 조금씩이지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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