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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박근혜, 어떤 차를 타게 될까?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7. 3.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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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박근혜, 어떤 차를 타게 될까?


오늘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어 '자연인' 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경호를 받고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가 아닌, 탄핵이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 CNN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우면 받게 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의해 재직 중 탄핵이 결정되었기에 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되던 경호와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반 경호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임 후 사용했던 차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차량은 현대자동차 '에쿠스 스트레치 에디션(Equus Stretch Edition)인데, 5.0리터 V8 타우엔진으로 430마력의 출력을 내며, AK47 소통공격을 막을 수 있고, 고성능 폭약 15kg이 터져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타이어가 펑크나도 80km/h 로 회피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현직대통령을 위한 방탄차량이지만, 이제 자연인 박근혜에게는 제공되지 못한다.



△ S600 Pullman guard


어떤 차를 타게 될까?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박근혜에게는 더 이상 대통령에 제공되던 방탄차량이 제공되지 못한다. 이제는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타게 되는 에쿠스 혹은 카니발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을 타게 될지는 개인의 취향으로 알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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