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현대자동차, 고속도로 의인에게 '벨로스터' 준다

자동차 뉴스

by toomuch 2018. 5. 14. 19:04

본문



현대, 의인에게 '벨로스터' 지급 결정


지난 5월 12일에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 에게 현대자동차가 처음에는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의인 '한영탁(46)'씨가 파손이 크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자동차인 '투스카니' 로 좋은일을 해준 것에 감명받아 회사 차원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신차(벨로스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 처음에는 해외뉴스인줄 알았다.



의식을 잃은 차주의 차량은 코란도스포츠로 보인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의식을 잃게 되었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1.5km 를 가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투스카니의 차주 한씨가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민법 735조(긴급사무관리)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그 사무를 관리한 때(도움을 쭸을 때)에는 중대한 과실 혹은 고의성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한편, 한씨의 선행 덕분에 코란도 스포츠 차주는 현재 건강을 회복중이라고 한다. 



선행으로 받게 될 벨로스터는 어떤 차?


벨로스터는 1.4리터 터보와 1.6리터 터보엔진 두가지 모델이 있다. 1.4리터 터보모델은 2,135만원부터 시작하며, 1.6리터 가솔린 터보는 2,200만원부터 시작한다. 어떤 모델을 한씨가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모델 모두 가성비가 좋으며, 펀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투스카니를 타고 다녔던 만큼, 스포츠 드라이빙의 성향을 띄는 벨로스터를 현대자동차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참사를 맏은 한씨의 위대한 선행.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씨의 선행과 같은 일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대표이미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