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전쟁이 나면 징집된다?
전쟁이 나면 SUV가 징집된다는 말은 일단 '사실' 이다. 국방부에서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람들 사이에 위기설이 퍼지면서 전시에 SUV 가 징집된다는 이야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봤다. 언제부터 그런 내용이 생겼고, 어떤 차량들이 징집되는지를 알아보자.
차량 동원령은 언제?
예비군처럼 자동차도 전시에는 징집 대상이 된다. 1969년 신진자동차(구 대우자동차)가 전후에 미군이 버리고 간 지프를 베이스로 개량하여 출시하려하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그것은 전시에 준하는 위급상황시에 해당 차량들을 징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후 헌법 76조 2항(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을 통해 전시에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1조, 12조, 13조에 의해 비상시 인력 및 물자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았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전체 SUV 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차량이 징집되는가?
모든 SUV 오너들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를 받아보는 것은 아니다. 군부대별로 전시 때 필요한 차량의 수를 국토부를 통해 전국의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동원 수량을 전달하게 되며, 시,군,수에서 랜덤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특정 거주자 및 특정 차종일수록 대상확률이 높아지며, 신형 SUV 이고 4륜구동일수록 동원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LPG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명령에 임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물론, 전시의 경우이다. 그리고, 그렇게 징집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은 이루어진다고 한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수입 SUV 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에 이런 내용은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다.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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