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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무엇이 문제인가?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7. 8.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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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용 귀신 스티커, 어떤것이 문제였나?


오늘 하루종일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이슈였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귀신 복수 스티커'를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경찰의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것인데, 부산의 강서경찰서는 이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점이 문제일까? 우리는 두가지를 짚어볼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로교통법 제 42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1항,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외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7조에서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와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과 기호 문자 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긴 것을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 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혐오감의 기준이 개인마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스티커는 이미 작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던 스티커로 참신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두번째로는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사람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남부 선전에서는 하이빔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하이빔 체험전용의자' 에 앉혀 1분간 차량의 하이빔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인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도로위를 다니다 보면 하이빔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스텔스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찰은 이러한 차량들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일고 있다.


또한, 초보운전 스티커 중에서도 심한 욕설이 담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스티커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에 대한 단속 혹은 계도가 없다는 것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양쪽의 잘못이 다 있지만 문제의 원인인 '상향등' 을 켜고 다닌다는 것은 혐오스티커로 즉결심판에 넘겨진것 만큼이나 강력하게 단속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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