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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규격, 바뀔때가 되지 않았나?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7. 1.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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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이제는 조금 더 커져도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경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고 있다. 1983년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에서 시작된 경차는 1991년 티코 이후에 신형 올 뉴 모닝까지 더욱 럭셔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격이 너무나도 빡빡한 감이 있다. 경차 규격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소형차에 대한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동차의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해보고자 함에 있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2017 도쿄 오토살롱을 다녀오면서 일본의 자동차 문화를 보고 나서는 다양한 자동차 문화, 다양한 차종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지금 한국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3년 경차 규격을 상향조정했던 것처럼 한번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말 안타깝게도 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차는 원래 현대기아가 1980년대에 한국의 지형이 산악지형이 많으므로, 엔진 배기량은 1,000cc 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지만 2003년까지는 엔진배기량 규정이 800cc 였었다. 하지만, 2003년 3월 너비는 1.5m에서 1.6m 로 100mm 늘리고, 길이는 3.5m 에서 3.6m 로 마찬가지로 100mm 늘렸다. 그리고 2008년에는 경차 배기량 기준을 800cc 에서 1,000cc 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20년동안 바뀌지 않았던 경차규격이 2003년도부터 바뀌었었고, 이제 14년이 지났지만, 경차 기준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 르노 트윙고(Twingo) - 999cc 와 898cc 터보가 있음. (RR구동방식) / 전장 3,595mm, 전폭 1,646mm, 전고 1,554mm / 전폭 46mm 초과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경차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우선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고속도로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된다.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차량을 확대적용하면 그만큼 세수가 적게 걷힐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차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택이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스파크와 모닝 둘 중에서 고르는 것에서 적어도 종류가 3~4가지가 된다면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경차시장은 얼마나 되는가?


2016년도 기준 경차 판매량은 전체 1,777,759대 중 172,811 대가 등록되어 9.7% 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모닝과 스파크, 레이까지 모두 합친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도 채 안되는 상황이다. 경차 점유율이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경차 혜택을 종료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차혜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경차계약이 줄어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큰 애프터마켓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경차의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스마트 포포 - 999cc RR구동방식/ 6단 DCT / 전장 3,530mm, 전폭 1,660mm, 전고 1,550mm / 전폭 60mm 초과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경차규제를 확대 완화하고, 자동차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과 함께 차를 출고하면서부터 하게 되는 용품들. 썬팅과 블랙박스 등의 애프터마켓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과 제조업체의 일거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경차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형차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합리적 소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차, 나아가 소형차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차는 이제 서민의 차가 아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타는 자동차다. 




개인적으로는 경차규격을 현행 1.0 리터의 배기량 기준은 유지한채, 전폭 1.6m, 전장 3.6m 의 현재 기준을 전폭 1.7m, 전장 3.7m 까지 소폭 늘리고, 차량가격 2천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지원을 해주지 않는 방안으로 경차규격을 손보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 단지 몇 mm 의 차이로 엔진 배기량은 되면서 경차로 인정되지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조금 더 손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차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라는 점과 다양한 차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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