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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는 이중과세다.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5. 10.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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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제 개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중과세가 확실하다. 그것도 형평치 못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할 법안인 자동차세 개정안은 현행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해 어필하고 있지만,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개인적으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에도 불만이 많다. 생각해보자. 자동차는 일단, 구입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의 자산' 이다. 하지만, 구입과 동시에 '취득세' 를 내고 있는데, 개정안은 차량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시킨다는 이야기는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즉, 우리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같은 자산이 아닌, 매년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처음부터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중과세다. 그것도 형평성 없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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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더라도, 자동차세는 똑같다.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조세부담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조해, 판매하는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FTA 기준으로 법안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비싼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세금 조금 오른다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입차 업체는 가격을 낮춰버릴 수도 있다. 비싼만큼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은 맞지만,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역마찰 혹은 무역 보복이 우려된다.




이중과세다.


먼저 설명한대로, 자동차세 자체가 이중과세다. 차량을 구입할 때 지출하게 되는 '취득세' 는 '자산' 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자동차는 매년 감가되지만, 매년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가치가 떨어질 제품에 차량을 구입하는 처음 가격의 일정 % 를 세금으로 적용시키면서, 매년 배기량 기준으로 계속 세금을 내게 하고 있다.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면 대체 뭘까? 뿐만 아니라, 연료에도 각종 세금이 붙는다. 이미 형평성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처음 차량 구입할 때에만 세금을 낸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유류세를 통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크다.




자동차세 부과 개정안을 살펴볼까?



자동차세 개정안 적용시 자동차세 변화

 

 차량가격

배기량 기준 

차량가액 기준 

증감률 

 스파크(가솔린 LS)

1,162 만원 

79,600 원 

54,580 원 

▼ 31.4 % 

 아반떼(기본)

1,765 만원 

222,740 원

108,850 원 

▼ 51.5 %

 쏘나타(기본)

2,322 만원 

399,800 원 

178,300 원 

▼ 55.4 % 

 그랜저(기본)

3,259 만원 

471,800 원 

331,800 원 

▼ 29.7 % 

 에쿠스(기본)

7,746 만원 

755,600 원 

1366,500 원 

80.8 %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는 1,600 cc 기준으로 초과될 경우에는 cc 당 200원이 가산되며, 1,600cc 이하에서는 cc당 140만원, 1,000cc 이하에서는 cc 당 8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자동차세의 30%) 가 더 붙는다. 개정안은 차량가액 기준으로(승용 기준) 세금을부과하는 방식인데, 5,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는 기본 68만원에 초과분의 2.5% 가 가산되고, 3,000 만원 이상의 차량은 기본 28만원에 초과액의 2%, 2,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13만원에 초과액의 1.5%, 1,000만원 이상은 4만원에 0.9% 가 붙는다. 1천만원 이하의 차량들은 차량가액의 0.4% 를 적용시킨다.


여기에 1,000cc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전기차)등은 50%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이, 차량가액 기준 과세법안이다.


이렇게 차량가액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아쉽게도 한도는 2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벤츠 S600 의 가격이 2억 9천 4백만원으로, 현재 배기량 기준(5,980cc)으로 119만 6천원에서, 678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200만원이라는 상한선에 걸려 세금은 현행 기준 2배 정도만 내면 된다. 이런 조세방식이 형평성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지능검사를 해봐야 한다. 즉,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어필하고 있지만, 법안 스스로 세제 개편에 따른 조세형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어찌보면,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은 심각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쩌리들은 2,000cc 미만의 국산차나 타고, 돈 좀 있다면 세금걱정없이 고배기량, 혹은 비싼 수입차를 타면 된다. 자동차세 개정안에 200만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 이라는 법안 발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 취득세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논의는 쏙 빼놓은 채, 200만원의 자동차세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차라리,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그러면 메이커들도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차를 더 잘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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