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보험처리 될까?
오늘(15일) 오후 2시 29분경 포항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서울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는데, 포항에서는 갑작스런 지진으로 여러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길가에 있던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들은 보험(자차)처리가 될까?
△ 사진 = 커뮤니티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해일, 홍수, 태풍 등도 천재지변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데, 태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차가 적용되기도 한다. 보험회사가 지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지진에 대한 사고발생 확률과 손해액 규모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이로 인한 파손이 많았다. 이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소송을 걸수는 있는데, 대물처리에 대한 소송이 쉽지는 않다. 사람이 다친 경우 역시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건물주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질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진에 대한 보험상품이 없다.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화재보험에서 지진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자동차용은 역시 없다.
작년 9월 이미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었다. 지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해봐야 하며, 가능하면 주차도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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