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는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안하고,
보험료 인상과 약관변경으로 부당이익을 꾀하려 한다.
작년말부터 꾸준한 이슈가 되었던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 이 아직 제갈피를 못잡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저항과 소비자들의 반발에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사들이 추진하려는 '자동차 보험 합리화' 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상에 기업의 약관이 법 위에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용자의 동의도 없는 약관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기업윤리에 벗어난 추악한 이익추구 행위이다. 절대 '개선'이 아니다.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1981년 2월 28일에 실시된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악의 조치로, 업체 간 경쟁을 막아 기술력의 후퇴를 불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했다. 지금의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은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의 전처를 밟고 있다. 단순히 자동차에 관련된 경제기사가 아니라, 기업들이 국민들(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기업이윤만 추구하려는 일이기에 반드시 따지고 막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 자동차 보험 약관을 고치려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부터 하자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윤리와 소비자를 기만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보험회사들이 이야기하는 보험료 인상과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1.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2.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자동차 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 자동차 보험 영업적자(조원) : (11년)△ 0.5 → (12년) △0.6 → (13년) △0.9 → (14년) △1.1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한 개선을 위해 국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일부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야 함이 맞지만, 전혀 어이없는 것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매해 수입차량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교환 및 수리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높이고, 약관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보험료 할증. 손해율을 낮추면서 기업의 이익은 추구하는데, 할 일은 다 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국산차 수입차 구분없이 대부분의 차량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뿐만 아니다. 사고시에 렌트카 이용시에 대차차량 기준을 동종, 동급 차량에서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량으로 렌트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BMW i8 의 경우에는 배기량 1,600cc 이지만, 차량가액은 2억원에 달한다. 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월 비싼 리스료 혹은 할부료를 내면서 타게 된다. 하지만, 사고시 대차를 받는 것이 배기량 기준이라면 아반떼, 엑센트 등의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선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보험회사의 입장이지,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당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당신의 편이 아니다. 당신은 그냥 돈 내는 호갱일 뿐이다.
고가 차량의 사고시에, 연식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하여 높은 렌트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 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개선' 이다, '부담이 줄었다' 라고 선동하는 언론은 ㅈ 잡고 반성해야 한다. 이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실손 보상 원칙' 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민법적으로도 심각한 오류가 있는 방안이다.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리고, 보험회사의 손실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한다면 보험료도 올리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오히려 내려야 한다.
특히, 렌트카의 경우에 수입차를 타고 있는데, 수리로 인해 국산차를 타게 된다면, 그 비싼 리스료 혹은 할부를 내면서 저렴한 국산차를 타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마찰의 우려도 존재한다. FTA 만 생각해도, 이것은 수입차량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그럴싸해보이는 방안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 배만 불리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보험사측에서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연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 이것은 미국의 고속도로 보험협회에서 마련한 안전기준이며, 해외 여러 보험사들은 사고예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을 두고 있다. 사후약방문 격이다. 다시 한번 고객을 위한 보험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고객을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보험 개선안은 손해보험사를 위한 편파적인 정책이다.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이 고객들의 책임인냥 떠들어대지만, 결국 혜택은 1700만 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험회사만 잇속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관련 토론회'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에 대한 결과 역시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도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라면 제식구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개떡같이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량양산시킨 행정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치도 않고, 역으로, 비싼 보험료와 할부/리스료를 내고 있는 고객에 대한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언급한대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모두 다 올랐다.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들은 낮추고 말이다.
손해율이 낮아진 것이 경영상의 이유일 것이라고도 한번 검사해봐야 한다. 고객이 잘못한 것은 없다.
보험사가 왜 당신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알려주자면, 2015년 12월 4일부로 추가로 신차를 구입해도 보험경력 인정을 못받도록 보험제도가 바뀌었다. 즉, 지금껏 운전을 10년 무사고였어도, 신차를 구입하면, 미경력 자동차로 구분되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나라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국민, 고객을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 예다.
내 이야기 아니라고, 무심히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난 수입차 아니라고? 국산차 보험료도 모두 올랐다. 다음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반드시 보험회사와 금융위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무책임하며, 국민을 호구로 보는 약관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모두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침묵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업은 도둑질을 마음놓고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법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나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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